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5일 `보복 폭행'을 주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흉기 등 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다. 또 지금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두 가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 심사를 진행했던 배용준 배석판사가 2시간여의 심문에 이어 다른 심사도 모두 마치고 돌아온 오후 3시경부터 4시간30분이 넘도록 검토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 청구의 기각 또는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 회장은 검찰의 조사를 더 받은 뒤 구속된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별도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호과장 진모 씨의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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