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전 의원 사전영장 청구

  • 입력 2007년 5월 26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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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서 수억원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제이유그룹 주수도(51·수감) 회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이부영(65·사진) 전 의원에 대해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검찰이 제이유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국회의원을 사법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고 있던 2004년 8월∼2005년 1월 주 회장의 청탁을 여러 건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주 회장이 4억 원을 협찬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주 회장이 집행유예 상태인 자신의 특별사면과 방문판매업법 개정, 서해유전사업의 원만한 추진 등을 도와 달라고 이 전 의원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차명계좌를 통해 주 회장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받고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 등에서 제이유그룹의 이해를 대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검찰이 대학교수 이모(47)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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