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김성재/휴대전화 이용료 부당청구 꼼꼼히 확인해야

  • 입력 2007년 5월 28일 03시 05분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정보이용료가 부당하게 청구됐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 4월 요금에서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차감받았다. 그런데 5월 청구서에도 시정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됐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이동통신회사가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봤다. 환불받기로 했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에 실망했다. 꼼꼼히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이용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성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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