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28 03:052007년 5월 2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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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사자는 법원에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서를 내면 재판 기일이나 문서 접수 현황 등을 낮 12시나 오후 7시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문자메시지 전송료는 건당 17원이며 송달료에서 빠져나간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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