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생리휴가 소송 상고 포기

  • 입력 2007년 5월 29일 03시 03분


생리휴가(생휴) 때 근무한 은행 여직원에게 은행 측이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생휴 수당과 관련된 다른 소송에도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2006년 10월 31일자 B2면 참조
▶‘마법’에 빠진 850억짜리 소송…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수당 지급 논란

한국씨티은행은 28일 “생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에 통합된 옛 한미은행 여직원들은 2005년 6월 은행을 상대로 2002년 6월∼2004년 6월 생휴를 쓰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연월차 때 일한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것과 같은 기준을 생휴 때 일한 여직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이어 이달 초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은행 측이 소송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씨티은행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8월 소송 당사자인 여직원 1인당 144만 원씩 총 18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한생명 대한투자신탁운용 교보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들이 진행 중인 생휴 수당 지급청구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은 금융권 여직원들의 생휴 수당 청구금액이 총 8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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