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수련교육·수학여행 실무지침’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수련활동 뒤 15일 이내에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 수련시설과 수학여행 위탁업체 이름, 숙박지, 시행 시기 및 장소, 1인당 경비 등은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수련활동을 다녀온 30개교의 수련활동지를 직접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수련활동은 제대로 했는지 등 일선 학교의 수련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 대표 5명씩으로 ‘수련교육·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 수련활동 장소, 시기, 금액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또 시교육청은 총경비 3000만 원 이상의 수련활동은 공개 입찰을 하도록 하고 계약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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