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돈이 자금 대출에 영향력이 있는 군인공제회 전 간부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J 씨의 계좌를 추적해 돈의 흐름을 확인 중이다.
K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성을 담보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10%가 넘는 이율로 3600억 원을 대출받아 탄현주상복합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력이 취약한 K사가 군인공제회 측에 로비를 벌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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