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앙금 이웃 2명 살해

  • 입력 2007년 5월 29일 18시 41분


대전 북부경찰서는 29일 조망권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이웃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민모(42·식당 주인)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이날 0시 14분 경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 이웃에 사는 강모(48·농업), 이모(55·공기업 기능직) 씨를 찾아가 "내가 식당 앞 가로수를 벤 사실을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느냐"며 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제지하던 강 씨의 아들(19)과 이 씨의 아들(26)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씨는 경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식당 건물 신축 문제로 1년 전부터 강, 이 씨와 다퉈 말도 안하고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그런 마당에 식당 조망 때문에 가로수를 베어낸 사실을 문제 삼는다는 얘기를 아내로부터 듣고 울컥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1년 전 대청호변에 식당 건물을 지은 민 씨는 이 건물 신축 과정에서 강, 이 씨가 "식당 건물 때문에 집 앞의 조망이 가린다"며 반대해 줄곧 다투어 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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