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및 공사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직위 해제됐던 A초등학교 B 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996년 과학기자재 구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을 파면한 지 11년 만에 현직 교장을 파면하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교장이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사례금을 교장실에서 직접 챙기는 등 부패 수준이 심각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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