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인상 담합 혐의 BC 카드 벌금 5000만원

  • 입력 2007년 5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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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29일 은행들과 가맹점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고발된 BC카드 법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BC카드는 2004년 5월 11개 회원 은행과 회의를 열어 가맹점의 최저 수수료율을 1.5%에서 2%로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C카드는 대형 할인점의 수수료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등 34개 업체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8개 업종의 수수료율을 내리는 데 합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7월 BC카드와 11개 회원 은행에 대해 담합 혐의로 1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BC카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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