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조치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26일 해당 제품 사용자의 가시아메바 각막염 발생 위험이 비사용자에 비해 7배가량 높다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시아메바 각막염은 자연 상태 미생물인 가시아메바에 의해 발생하는 안구질환의 일종으로 눈의 통증, 충혈, 시야 흐림, 빛에 대한 과민반응, 눈의 이물감, 과다한 눈물 등의 증세를 보이며 심하면 시각 장애나 시력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선 각막염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국내 시판이 허가된 ‘컴플리트 모이스처 플러스액’은 지금까지 106만 개(5억여 원 상당)가 수입됐으며 이 중 64만 개가 판매됐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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