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원 영장 기각

  • 입력 2007년 5월 30일 03시 01분


제이유그룹 주수도(51·수감) 회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이부영(65) 전 국회의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피의자 경력 등을 볼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고 있던 2004∼2005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주 회장의 특별사면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주 회장이 4억 원을 협찬하도록 하고 2005년 차명계좌를 통해 주 회장에게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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