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피의자 경력 등을 볼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고 있던 2004∼2005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주 회장의 특별사면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주 회장이 4억 원을 협찬하도록 하고 2005년 차명계좌를 통해 주 회장에게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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