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조가 최근 은행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은행과 A사는 2004년 11월 그리스 선사에서 수주한 선박 2척에 대한 지급보증서의 예금담보 비율을 30%로 정했다. 당시 지급보증서 금액은 120억 원(1척 70억 원+1척 50억 원)이며, 예금담보 30%는 36억 원(1척 21억 원+1척 15억 원)이었다.
예금담보는 업체가 해외 선사에서 선수금을 받으면 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담보로 잡았다가 선박 인도시점에 되돌려주는 것.
이에 따라 2005년 5월 30일 선박 1척을 그리스 선사에 인도한 A사는 경남은행에 묶였던 이 선박의 담보예금 21억 원을 요구했으나 “나머지 선박의 지급보증서가 회수되지 않아 줄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A사는 38억여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이날 1차 부도가 났다.
노조는 “인도된 선박 1척의 담보예금을 풀지 않은 것은 은행의 약속위반”이라며 “당시 A사는 대출채권(55억 원)보다 예금(69억 원)이 많았으나 은행 측이 예금을 동결하고 건조 중인 선박과 공장담보는 감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금융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70억 원의 자금 투자와 선박가격 인상(235억 원 규모)으로 A사는 회생 단계였으나 예금동결 조치를 알리지 않아 부도에 대비할 기회를 뺏은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담보는 1척이 아닌 선박 2척에 대한 공동담보로 1척을 인도하더라도 담보를 풀 사안은 아니었고 당시 A사는 신용위험이 높아 부도발생에 대비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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