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업체대표 등 2명 첫 구속

  • 입력 2007년 5월 30일 15시 01분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30일 병역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I사 대표 안모(40)씨와 안씨에게 아들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넨 조모(48 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I사를 매개로 특례자를 불법파견한 다른 I사와 T사 대표 2명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I사에서 근무한 조씨의 아들 등 특례자 4명을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특례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소한 피의자는 이번이 처음으로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없이 사법처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가수 싸이가 특례자로 부실 근무한 F사에 다른 특례자 1명도 부실하게 근무한 사실을 확인,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싸이의 아버지가 F사의 대주주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싸이가 채용되기 전에 아버지가 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버지는 수사대상 올려 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계좌추적 영장 3건과 통신조회 영장 1건을 추가로 청구해 편법 부실근무 실태와 금품 비리 등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4개 업체 관련자 6~7명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자료 제출을 요구한 1000곳 중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90곳에 대해 병무청과 협조해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31일께 4~5개 업체를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이들 업체에 대해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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