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남동-부평구 등 5곳 ‘음식물쓰레기 대란’ 비상

  • 입력 2007년 5월 31일 08시 55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약 60%가 부적합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배출이 중단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극심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뀌나=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470만여 t.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육상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대부분 처리업체에서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는 서해와 동해의 해양투기장에 버려 왔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2004년 총 69만8000t이었으나 2005년 149만8000t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65만7000t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규칙을 바꿔 함수율(수분 함량)이 95% 이하인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7월부터 해양 배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실태=해양오염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청은 배출 기준이 강화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3, 4월 두 달 동안 폐수를 배출하는 전국 141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시설과 가동 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80개 처리업체의 시설이 배출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해경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해경은 이 업체들이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양 배출을 중단시킬 방침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이 중단될 경우 전국 109개 지자체 주민들이 여름철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은 남동 연수구 등 5개 구군이, 서울은 강남·강동구 등 24개 구청, 경기는 고양·광명시 등 20개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해경은 예상하고 있다.

▽문제점=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해경은 그동안 처리업체의 시설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외면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도 설치비(2억∼10억 원)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 투기에 의존해 왔다.

특히 육지에 음식물쓰레기 폐수 전담 처리시설을 확충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생산한 사료와 연료, 퇴비 등의 품질이 떨어져 축산농가의 수요가 부족해 바다에 버려지는 폐수에 고체 형태의 쓰레기가 상당량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에야 심각성을 직시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책은 없나=해경은 다음 달까지 부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처리업체에 배출금지 방침을 통보하고, 시설 개선을 요구할 방침을 세웠다.

배출 기준에 미달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이나 매립지 침출수처리장 등 육지의 폐수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가 배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양경찰청 이봉길 해양오염관리국장은 “7월부터 배출 기준에 미달되는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이영태 사무관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시설 개선을 요구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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