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선관위는 30일 “헌법과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은 기관과 기업 등이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선관위 지시와 협조요구를 무시한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는 경고를, 군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를 받은 곳은 진해시 등 11개 공공기관과 단체이며, 시정명령은 해군군수사령부 등 5개 사령부다.
진해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준 오리엔탈정공과 STX조선 등 기업체, 투표 참여를 적극 안내한 종교단체, 투표자에게 음료와 기념품을 제공한 ‘바른선거 진해시민모임’, 홍보에 앞장선 경남도민일보와 마산MBC 등에는 감사 편지를 발송했다.
4·25 진해시의원 나 선거구 재선거의 투표율은 선관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29.1%였다.
진해시선관위 석종근 지도계장은 “그동안 선관위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협조 요구를 관련 기관에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이번 조치는 헌법 제1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대 행정기관 지시권)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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