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대상 기업은 정보통신 38개, 소프트웨어 개발 149개, 컴퓨터시스템 설계 56개 업체 등이다.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 및 재산세를 5년 동안 100% 면제받고 취득 및 등록세가 없다.
정보통신사업이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고용인원이 50명을 넘으면 건물임차료, 시설장비구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해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제주로 기업 이전을 했거나 추진하는 기업은 ㈜다음커뮤니케이션, EMLSI, ㈜성도그린, 키멘슨전자㈜ 등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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