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작원 일부 혐조모 씨와 오랜 기간 연락하면서 조 씨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기려 했다"며 "특히 정 씨는 국가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많은 액수의 공작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자료 중 1심 재판부가 국가기밀로 인정한 한국인명사전, 정보보호학회지, 전자공학회 논문 등에 대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며 정 씨의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는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무역업을 하다 알게 된 조 씨에게 국가기밀을 넘겨주고 공작금 1만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468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