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화교 항소심 징역 2년

  • 입력 2007년 5월 31일 11시 49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31일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 통신)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만 국적의 화교 정수평(6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35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작원 일부 혐조모 씨와 오랜 기간 연락하면서 조 씨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기려 했다"며 "특히 정 씨는 국가기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많은 액수의 공작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자료 중 1심 재판부가 국가기밀로 인정한 한국인명사전, 정보보호학회지, 전자공학회 논문 등에 대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며 정 씨의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는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무역업을 하다 알게 된 조 씨에게 국가기밀을 넘겨주고 공작금 1만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468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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