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 수원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수원시 G중학교 김모(15·3년) 군이 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동급생 김모(15) 군에게 얼굴을 맞아 눈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의 눈이 부어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김 군의 아버지(41)는 학교 교무실로 찾아가 갖고 있던 가스총을 허공에 쏜 뒤 담임교사와 동급생 김 군, 김 군의 부모를 불러 올 것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김 군의 아버지가 가스총을 쏘자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G중학교는 30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김 군에게 교내봉사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가해자 학생을 징계한 만큼 김 군의 아버지가 교내에서 가스총을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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