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았는데 유모차가 손상돼 있었다. 아이가 앉는 부분의 천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긁혀 있었다. 여행 전날 구매한 유모차로 새것이나 다름없는데 속상했다. 운송 도중에 손상된 것 같아 항공사 측에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런데 항공사 측은 “보상책임이 없다”며 “경미한 손상이고 항공조약에 의거한다고 해도 kg당 최고 20달러 정도”라고 했다. 항공사 측은 수리를 해 보겠지만 잘 안 돼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지. 항공사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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