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부터 단독주택에서 낡은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단독주택에서 수도관 내부를 세척한 뒤 내부 코팅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비가 적어 수도관 교체 때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수도관 내부 세척 뒤 코팅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가구당 전용면적 18.15평 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과 30.25평 미만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또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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