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의원직 일단유지…이성권 의원은 무죄 확정

  • 입력 2007년 6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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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역구의 구청장에게서 해외여행 경비와 명절 떡값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64·부산진갑)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안영일(구속) 전 부산진구청장에게서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시당위원장 경선 비용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같은 기간에 안 전 구청장에게서 5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성권(40·부산진을) 의원에 대해선 1, 2심의 무죄선고를 확정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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