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안영일(구속) 전 부산진구청장에게서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시당위원장 경선 비용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같은 기간에 안 전 구청장에게서 5차례에 걸쳐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성권(40·부산진을) 의원에 대해선 1, 2심의 무죄선고를 확정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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