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고, 교육부 제동으로 개방형 교장제 좌절

  • 입력 2007년 6월 1일 18시 08분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국제고 교장에 외교관, 대학 교수, 국제기구 종사자 등 전문가를 영입하려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좌절됐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장이나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서울국제고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계획과 달리 현직 중등학교 교장 또는 중등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울국제고의 초빙교장을 공모한다고 1일 공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국제고 입시요강을 발표하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외교관, 대학교수, 국제기구, 종사자, 교원 등을 교육 CEO로 선발하기 위해 학교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서울국제고를 지난해 12월 특수목적고로 지정한데 이어 5월 특성화고로 지정했다. 이는 올 4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특성화고만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한 학교를 특목고와 특성화고로 동시에 지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두개 가운데 하나를 철회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을 시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를 특목고와 특성화고로 동시에 지정하는 걸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상부기관의 의견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국제고의 특성화고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고교를 특성화고 또는 특수목적고로 지정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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