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민법이 개정돼 호주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되기 때문.
호주를 기준으로 작성돼 온 기존 호적에선 가족 모두 동일한 본적을 사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호적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런 본적 개념도 없어지고 대신 국민 개개인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난다.
개정 민법에 따라 부모가 혼인 신고 시 협의만 하면 자녀는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혼인 신고 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 단순히 신분등록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간 유지돼 온 남성중심의 가족제도와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달라지는 가족 제도와 신분등록 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내년부터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나.
A:가능하다. 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혼인 신고 시 미리 부모가 협의해 신고하면 된다. 미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자녀들이 각각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다. 아이들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나.
A:어머니가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새 아버지가 아이들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는 아이가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 아버지의 동의도 필요하다.
Q:친양자 제도는 무엇인가.
A: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만 15세 미만의 아이를 가정법원 재판을 통해 법률적으로 친 아이로 인정받는 것이다. 일반 입양과 달리 이 경우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친 부모와의 관계는 모두 단절된다.
Q:내년부터 생기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과 어떻게 다른가.
A:기존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모두의 신분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본적도 호주의 본적과 동일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개개인마다 하나씩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생기는 것이다.
Q:그럼 본적은 사라지나.
A:호주의 근거지 개념이었던 본적은 사라진다. 가족 개개인이 자신의 신분관계를 신고하면 그 곳이 자신의 '등록기준지'가 된다. 가족 모두 서로 다른 등록기준지를 가질 수 있고, 이 등록기준지는 기존 본적과 달리 본인이 원할 경우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
Q:증명서가 복잡해진다고 하는데
A:기존 호적등(초)본 한 통에는 동일 호적 내 가족 전체의 인적사항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3대(代)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다. 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Q:조부모나 형제자매는 빠지게 되나.
A:그렇다. 조부모 인적사항이나 형제자매를 확인하기 위해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 나타나게 된다.
Q:얼마 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떼면 내 이혼과 재혼 경력이 나오나.
A:나오지 않는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난다. 기본증명서에는 남편의 인적사항만 나온다. 남편이나 아내의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난다.
Q:어렸을 때 입양됐다. 그러나 최근 입사 지원 시 제출하는 호적등본에 입양 사실이 나타나 곤란을 겪었다. 내년부터는 달라지나.
A:기본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친양자 입양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부모로 표시되지만 15세 미만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Q: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을 위해 해당 관청에 별도 신고해야 하나.
A:현재 호적을 갖고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기존 전산호적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등록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도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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