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마약 사범으로 부산 구치소에 들어온 윤모 씨는 함께 수감돼 있던 초범 장모 씨에게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라고 요구했다.
윤 씨는 중장비업체를 운영하는 장 씨에게 고용돼 있는 동안 건설업체로부터 190만 원의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허위 범죄 시나리오를 짰고 검찰은 장 씨의 고소장과 윤 씨의 시인을 근거로 윤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장 씨는 “부탁받고 고소했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궁지에 몰린 윤 씨는 결국 “먼 곳으로 이감되지 않고 계속 집 근처에 있고 싶어서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윤 씨는 별도의 사건이 계류 중이면 수사나 재판의 편의를 위해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감자를 다른 구치소로 이감하지 않는 관행을 이용한 것.
서울 서부지법 형사2단독 최병철 판사는 1일 윤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그러나 검찰을 농락한 윤 씨는 ‘자기무고 교사죄’라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장 씨는 윤 씨에 대한 무고죄로 처벌받을 처지가 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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