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재개발-재건축 심의요청 급증

  • 입력 2007년 6월 5일 03시 03분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분양원가 공개를 앞두고 서울시에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관련 심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심의기구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급증했다.

정비구역 지정 문제를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에 올 1∼5월 신청된 아파트 건축 관련 심의 안건은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건)의 2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월 이후 두 달간 신청된 안건이 52건으로 지난해 1∼5월 신청된 안건보다 많았다.

회의가 열린 횟수도 지난해의 10회에서 13회로 늘었으며, 신청된 안건은 모두 재개발·재건축,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 등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업체나 개발 사업자, 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피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9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하면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시 건축위에 올 1∼5월 들어온 아파트 건축심의 신청 건수는 24건(3만2067가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건, 1만202가구)의 2배 이상이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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