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돌아와요 부산항에’ 표절시비 1억6000만원 마무리

  • 입력 2007년 6월 5일 03시 03분


표절 시비로 소송이 붙어 1심 법원에서 원작사가(원고) 측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던 가수 조용필의 대표곡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았던 피고 황모(65) 씨가 원고 측에 1심 손해배상액의 5배가 넘는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끝내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사한 가수 김모(1971년 사망) 씨의 어머니 강모(80)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작사가 황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황 씨가 강 씨에게 1억6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소송 당사자 간의 임의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황 씨 중 누가 원작사가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는 “꽃 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님 떠난 충무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로 시작해 황 씨가 가사를 쓴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님 떠난 부산항은 갈매기만 슬피우네”와 산, 항구 이름 등 고유명사만 약간 다를 뿐 상당 부분 일치한다.

강 씨는 “황 씨가 아들의 가사를 표절해 피해를 봤다”며 2004년 1억7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으나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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