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작사한 가수 김모(1971년 사망) 씨의 어머니 강모(80)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작사가 황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황 씨가 강 씨에게 1억6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소송 당사자 간의 임의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황 씨 중 누가 원작사가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는 “꽃 피는 미륵산에 봄이 왔건만/님 떠난 충무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로 시작해 황 씨가 가사를 쓴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님 떠난 부산항은 갈매기만 슬피우네”와 산, 항구 이름 등 고유명사만 약간 다를 뿐 상당 부분 일치한다.
강 씨는 “황 씨가 아들의 가사를 표절해 피해를 봤다”며 2004년 1억7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으나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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