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4일 최모(32), 김모(35) 씨 등 중국동포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판 혐의로 진모(35)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최 씨 등은 중국에서 건 자동응답전화를 받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5월 23일 2200만 원을 입금하자 미리 고용한 ‘인출책’을 시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지난달 입국해 인출책을 고용하고 속칭 대포통장 24개를 구입해 입출금 준비를 한 점, 수시로 중국의 발신처와 통화한 점으로 볼 때 국내에서 보이스 피싱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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