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6-05 07:082007년 6월 5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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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고법 상고부 설치는 지방 주민들의 소송비용 및 시간낭비를 줄이고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주민들의 염원인 이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들의 부정적인 견해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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