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법 상고부 설치법 통과를” 성명서 발표

  • 입력 2007년 6월 5일 07시 08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4일 부산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고법 상고부 설치는 지방 주민들의 소송비용 및 시간낭비를 줄이고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주민들의 염원인 이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들의 부정적인 견해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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