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축산물 건강지대’ 인증 도입

  • 입력 2007년 6월 5일 07시 27분


제주 흑돼지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제주 흑돼지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제주도는 지역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가축건강지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을 도지사가 건강 지대로 인증하는 것.

도지사가 인증한 가축건강지대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공판장 등에서 일반 축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각국과의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비해 축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제주도는 7월 말까지 8개 양돈장과 3개 양계장 등을 대상으로 가축 건강 상태, 위생 관리,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가축건강지대를 지정할 예정이다.

가축건강지대에 포함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가축건강농가가 몰려 있는 마을은 특산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건강마을’로 지정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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