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일 불법 복제한 DVD 음란물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7)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 DVD 복제기 36대를 차려놓은 뒤 인터넷 사이트 240곳을 통해 DVD 음란물 9만3000여 장(장 당 3000원)을 5만여 명에게 팔아 2억8000만 원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 씨는 화면 떨림을 없애는 자체 설비를 갖추고 판매과정에서 '제날짜 배송' '배달사고 0건' 등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 누리꾼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박 씨는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선인터넷으로만 거래를 하고 매일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다시피 했으나 사이버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부산경찰청 소속 '누리캅스' 회원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박 씨가 1995년부터 10년 간 불법복제 비디오테이프 및 CD를 PC통신으로 판매하다가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자 2005년부터 DVD 음란물 복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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