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K(30·여) 씨에게 “나 같으면 (성폭행당한 부인) 안 데리고 살아”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무식해서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하면 욕이 나오면서 주먹이 날아가는 거야” “(친정) 엄마 처지에서는 사위한테 기를 못 펴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K 씨는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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