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오씨에게 준 1억은 김회장 개인돈”

  • 입력 200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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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5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보복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D토건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경호원 김모 씨와 김 회장의 차남을 폭행한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 씨 등 7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회장 차남과 폭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호원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 씨, 한화 계열사 감사 김모 씨, ‘맘보파 두목’ 오모 씨와 오 씨가 동원한 3명 등 6명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화 측이 폭행에 동원한 폭력조직 두목 출신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김 회장이 ‘보복 폭행’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한 점은 경찰 수사 때와 똑같이 인정됐다.

검찰 수사 결과 비서실장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한 3월 8일 직후부터 4월 초까지 계열사 감사 김 씨를 통해 서너 차례에 걸쳐 오 씨에게 현금으로 1억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한화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 돈은 김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밝혀졌다”며 “오 씨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김 회장이 알았는지, 돈을 준 명목은 뭔지, 추가로 돈이 전달됐는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 최초 112 신고 내용 등을 근거로 김 회장이 폭행 당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비서실장 김 씨 등이 김 회장 차남을 때린 사람을 찾아 사과를 받기 위해 S클럽 종업원들을 모았고, 이후 보고를 받은 김 회장이 우발적으로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에게 배당하고 ‘적시(適時)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심리하도록 했다. 첫 공판은 18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회장이 흉기를 사용했는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흉기를 이용한 상해 혐의는 법정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김 회장에게 적용된 6개 혐의 중 가장 무겁다.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사법처리 내용
구속 기소(2명)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경호과장 진모 씨
불구속 기소(3명)D토건 대표 김모 씨, 유흥주점 업주 장모 씨, ‘로얄박스파’ 출신 윤모 씨
약식 기소(7명)경호원 김모 씨 등 폭행 가담자 6명, S클럽 종업원 윤모 씨(김 회장 아들 폭행)
불기소(7명)김 회장 차남, 비서실 부장 2명, 경호원 4명
계속 수사(6명)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 씨, 한화 계열사 감사 김모 씨, ‘맘보파’ 두목 출신 오모 씨 등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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