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제대로 하라’ 선관위에 주문한 셈

  • 입력 200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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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가 정면대응 운운한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다.”(한 검사)

청와대가 5일 선관위에 ‘압력성’ 통첩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를 가릴 선관위를 향해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압력이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청와대의 방침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노골적 압력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정치권과 헌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점검해 본다.》

“선관위 결정에 영향 미치려 의견서 제출”
헌법기관에 영향력 행사 어불성설

중앙선거관위가 7일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압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도 이번 방침이 선관위의 7일 전체회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선관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면 형태의 제안서 제출을 뛰어넘어 가능하면 (선관위 방문 등) 적극적인 형태로 변론 기회를 가질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고발하고 언론의 문제 제기는 많았지만, 대통령의 소명은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야당의 고발을 이유로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상대로 변론권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다. 또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며,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허영 명지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선관위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알아서 하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주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헌재 협박”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 등이란 격앙된 표현으로 몰아세웠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제일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인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헌법소원 청구를 공언하고 나선 것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는 헌재 재판관 9명은 모두 2005년 이후 노 대통령이 임명했다. 따라서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재가 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선후보 공약 검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나서면 단임제 정신 거역

노 대통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정부기관의 타당성 조사에 대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고 또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인터넷에 정책을 제시해도 가능한 한 성실하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하물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의 연구기관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정부 정책 취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현 정부가 나서서 검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이 서로 공약을 검증한 뒤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노 대통령이 비록 탈당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말할 정도로 당파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공약 검증도 당파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 산하기관 세 곳의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든 대운하 검토 보고서에는 “VIP(대통령)께서” 운운한 대목이 나온다.

경희대 임성호(정치학)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현 정부가 타당성 여부를 따진다는 논리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헌법 정신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입 막는것, 세계에 없다”
‘선거 중립’ 의무는 법에 명시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라며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일반인, 혹은 일반 정치인의 그것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일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만을 강조하며 “왜 입을 막느냐”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비판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9조와 60조에 규정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고도의 정치인’인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이란 구체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발언이나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중앙대 장훈(정치학) 교수는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권력기관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 비판한 건 논리적 수사-정책의견 개진”
노골적 ‘불가’ 표명… 정책과 무관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하고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선관위에 낸 의견서에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공약 비판을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은 논리적 수사의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집권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 신문에 나면 곤란하다”는 발언은 특정 정당과 특정 주자에 대한 노골적인 ‘불가’ 방침을 드러냈다는 것.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04년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 집권은 끔찍하다’ ‘독재자의 딸’ 등의 발언은 그 때보다 수위가 훨씬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도 “청와대는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고 변명하지만 ‘한나라당 집권이 끔찍하다’ ‘독재자의 딸’ 운운한 대목은 명백히 정책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결정 땐 헌법소원 검토”

‘공권력 주체’ 대통령으로서 헌소 낼수 없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 견해다.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공권력 행사의 최고 당사자인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 노무현’의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헌법소원은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참모가 대신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도 “대통령은 공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 침해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낼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도)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의해 일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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