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04~2005년 제이유 측으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3억 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국세청은 2004년 9월 제이유개발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1320억여 원의 추징금을 통지했지만 제이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결국 2005년 12월 원래보다 약 800억 원 줄어든 524억여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김 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1996¤1998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며, 2002년 체육복표 사업과 관련해 타이거풀스 측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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