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15분경 춘천시 동면 A(56·여) 씨의 집 앞에서 A 씨를 납치, A 씨의 승용차에 태워 8㎞ 떨어진 야산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은 뒤 추가로 A 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1억5000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최 씨가 세 들어 사는 집주인 A 씨가 최근 토지보상금 3억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A 씨를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돼 있던 A 씨는 다음날인 1일 오전 6시 반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 씨가 A 씨의 집 2층에서 월세로 살았던 점과 A 씨가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다 범행 일주일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최 씨는 A 씨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귀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태연히 집주인 가족과 함께 지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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