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단독교섭권’ 국회서 제동

  • 입력 2007년 6월 7일 03시 00분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의무화해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단독 교섭권을 주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2개 이상의 교원노조가 합의해 10명 이내의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 수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소수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 수가 전체 교원 조합원의 100분의 2가 넘는 노조에 교섭위원을 한 명씩 할당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막아 조합원의 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섭위원 배분 기준을 10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원 노조원은 전교조와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등을 합쳐 9만여 명이다. 전교조가 93%, 자유교조가 5%가량을 차지하고 한교조는 2%에도 못 미쳐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위원을 한 명도 확보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신근철 한교조 사무처장은 “전교조가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독점하면 소수 노조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교육인적자원부가 11일 전교조와 단독으로 정책협의회를 갖는 것도 이런 폐단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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