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경제교육 전략과 계획 수립을 위해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공공기관, 학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경제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전국적인 규모의 경제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향후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교육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된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민간 경제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두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관련 단체의 가입을 허용해 자체적으로 경제교육 사업을 위한 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선 올해부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경제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체계적인 교육제도와 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것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라며 “선진국들도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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