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A(76·여) 씨가 "내 적금 통장을 빼앗기 위해 남편이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남편 B(80)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젊은 시절부터 변변한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파출부, 노점상 등 궂은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지만, 남편은 A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가 올해 초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1억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두고 B 씨는 '왜 돈을 빌려주느냐'며 A 씨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것.
남편은 A 씨가 평생 어렵게 모은 5000만 원이 있는 적금통장에 눈독을 들이고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지난달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생을 돈만 밝히는 남편에게 시달리면서도 세 남매를 생각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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