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자치단체장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강모(44·여)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강 씨는 2004년 8월 경기 구리시가 한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를 내려 하자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내세워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도로 건설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구리시 측이 공사를 강행하자 강 씨는 2004년 8월 “시장이 자신의 땅이 포함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주변에 도로를 내려 한다”는 등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의 ‘인터넷 신문고’에 올렸다. 이 글로 강 씨는 1, 2심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초등학생의 통학로 안전문제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사이고 시장은 공인의 신분”이라며 “강 씨가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로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도로 공사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시장의 땅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강 씨의 글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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