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김 씨는 황모(43·구속) 씨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8개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L사 주가를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19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은 9일 오전 경기 의왕시의 한 모텔에서 이들 4명을 포함해 함께 있던 7명을 체포했으며 혐의가 가벼운 3명은 일단 풀어줬다. 체포 당시 김 씨는 1000만 원권 수표 300장(30억 원)을 갖고 있었으며 이 돈은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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