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는 특수 카메라가 탑재된 단속차량 4대를 도입해 8월부터 간선도로 및 버스전용차로변 주차 단속에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투입되는 단속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한 차량을 1차 촬영하고 5분 뒤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 주차한 차량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카메라는 초당 30장까지 촬영이 가능하며 번호판과 동시에 주정차 된 위치의 주변 배경도 함께 찍는다. 카메라가 350도 회전하면서 촬영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단속 위치를 지번으로 전환해 어디에서 단속됐는지를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첨단 단속시스템의 가격은 차량 값을 빼고 대당 2100만여 원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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