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주정차 꿈도 꾸지마

  • 입력 2007년 6월 11일 03시 04분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과 적외선 장치 등을 갖춰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해 내는 첨단 단속차량(사진)이 서울 지역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는 특수 카메라가 탑재된 단속차량 4대를 도입해 8월부터 간선도로 및 버스전용차로변 주차 단속에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투입되는 단속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한 차량을 1차 촬영하고 5분 뒤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 주차한 차량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카메라는 초당 30장까지 촬영이 가능하며 번호판과 동시에 주정차 된 위치의 주변 배경도 함께 찍는다. 카메라가 350도 회전하면서 촬영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단속 위치를 지번으로 전환해 어디에서 단속됐는지를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첨단 단속시스템의 가격은 차량 값을 빼고 대당 2100만여 원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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