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서로 다른 학교시설 이용료를 통일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근거해 학교별로 교육규칙을 만들어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관리 경비를 부과해 왔지만 시도교육청이 이를 조례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운동장 체육관 강당은 △2시간에 최대 3만 원 △4시간 이하 최대 5만 원 △8시간 이하 최대 12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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