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서울 관수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해오다 구청측에 의해 청계천 주변 지구단위계획상 업소의 용도가 부적당하다며 영업 허가를 취소당한 최모 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영업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서 단란주점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허가를 내 준 공무원도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허가를 얻은 지 얼마 안된 원고가 다시 영업을 못하도록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장소 주변에는 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다"며 "피고가 원고측 업소의 영업을 불허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달성되는 정도 보다 당초 피고측 영업허가를 믿고 많은 돈을 투자했던 원고측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6년 5월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오던 중 청계천 복원사업에 맞춰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청측이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이 재판부는 2005년부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단란주점업을 해 오다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김모 씨가 낸 유사 소송에서도 비슷한 이유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영업하는 장소 주변은 야간에 불야성을 이루는 `먹자골목'으로 잘 알려져 있어 영업 불허 처분이 지구단위계획에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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