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로비의혹'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10년 구형

  • 입력 2007년 6월 11일 14시 46분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58·구속수감)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 3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 3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에 관한 김흥주 씨와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김흥주 씨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한 기록을 볼 때 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 부원장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금감원의 고위 간부로서 김흥주 씨에게 빌붙어 각종 인사 청탁을 일삼았다"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바 중형을 선고해 일벌백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원장과 김 부원장의 변호인 측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부원장은 "30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쌓아온 명예가 김흥주 씨의 거짓말로 모욕당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백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김 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고 대주주 윤모 씨를 소개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도와주고 주식 취득을 금감원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준 뒤 그 대가로 2억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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