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에 관한 김흥주 씨와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김흥주 씨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한 기록을 볼 때 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 부원장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금감원의 고위 간부로서 김흥주 씨에게 빌붙어 각종 인사 청탁을 일삼았다"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바 중형을 선고해 일벌백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부원장과 김 부원장의 변호인 측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부원장은 "30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쌓아온 명예가 김흥주 씨의 거짓말로 모욕당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백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김 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고 대주주 윤모 씨를 소개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도와주고 주식 취득을 금감원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준 뒤 그 대가로 2억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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