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0월 착유기 등 축산기구 판매업을 해오던 피해자 양씨 가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경기도 안성에서 이모 씨가 횡령한 양씨 소유 축산기구 3대를 1억2000만 원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하고, 이듬해 12월에는 이씨 등에 대한 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씨 가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 양씨를 망하게 하겠다',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해 양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한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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