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당 비난 글 올렸다고 징역형 살았는데, 대통령은…”

  • 입력 2007년 6월 12일 02시 59분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해도 고발조차 당하지 않는데, 인터넷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비방 글 좀 띄웠다고 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법 앞의 평등’이냐.”

김성(53·경기 부천시 중동·사진) 씨는 11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노 대통령이 현행 헌법과 선거법에 대해 ‘나는 어겨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12월 17일∼2006년 3월 13일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극악무도한 충격정권’ ‘친북좌익 열우당’ 등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글 100여 건을 올렸다가 2006년 3월 26일 오전 1시 경찰에 연행돼 구속됐다. 김 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을 듣고 “선거일 180일 규정을 아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고 항변했으나 구속기소를 면치 못했다.

법원은 “선거법 제93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에서의 목적은 적극적인 의욕,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未必: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닌)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며, 김 씨의 글은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김 씨는 올 1월 26일 만기 출소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