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사중 도로 파헤치면 1개 차로 원상복구 의무

  • 입력 2007년 6월 12일 06시 49분


올해 9월부터 광주에서 각종 시설물 매립 등을 위해 도로를 파헤치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파손 부위를 포함한 1개 차로를 원상 복구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광주시는 11일 “도로 굴착 때 사업시행자에게 복구비를 부담하게 하는 대신 파손 부위를 포함한 1개 차로 전체를 다시 포장하도록 도로복구 징수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또 도로상의 최소 굴착면적을 상향 조정(0.7m×0.7m→1.2m×1.2m)하고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행정기관이 굴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9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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