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특판공제조합 이사장이던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각 업체로부터 거두는 공제수수료와 관련해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공정위가 제이유 그룹에 대해 법정한도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2005년 제이유 측과 형식적으로 경영자문 계약을 맺은 뒤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자문 수수료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정위에서 1급인 상임위원까지 오른 뒤 다단계 판매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L의원의 보좌관 강모 씨가 2005년 초 제이유 측으로부터 방문판매법이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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