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서 놀다 다치면 최고 8000만 원까지 배상

  • 입력 2007년 6월 12일 16시 36분


이르면 9월부터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놀던 어린이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최고 8000만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경 시행령 등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실내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한 것'으로 규정하고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검사 기준 등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나 안전 검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최고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검사를 통해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난 놀이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놀이터 바닥 모래의 오염기준을 정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이 공포될 때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9만8000여개이며, 그 동안 설치장소 등에 따라 5개 부처의 6개 법령에 의해 관리돼 종합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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